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을 말한다. 서양에서 큰 저택이나 집안일을 맡아 보는 집사(스튜어드·steward)처럼 기관들도 고객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필요성에 의해 생겨난 용어다. 즉,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요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는 데에 그치지는 것이 아니라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와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투명한 경영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0년 영국이 가장 먼저 도입한 이후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홍콩, 일본 등에서 도입해 운용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강제성은 없으므로 개별 기관투자자가 자율적으로 이행하면 된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기업경영권과 자율권 침해, 공시 의무 과정에서의 전략 노출, 의결자문 등에 따른 비용 증가, 향후 이해상충 등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 국내에서 시행된 이후 개별 기관투자자들의 도입이 저조했다. 그러나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이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향후 다른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의 참여도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