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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19-05-30 13: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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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을 말한다서양에서 큰 저택이나 집안일을 맡아 보는 집사(스튜어드·steward)처럼 기관들도 고객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필요성에 의해 생겨난 용어다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요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는 데에 그치지는 것이 아니라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와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고지속 가능한 성장과 투명한 경영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0년 영국이 가장 먼저 도입한 이후 캐나다남아프리카공화국네덜란드스위스이탈리아말레이시아홍콩일본 등에서 도입해 운용 중에 있다우리나라는 2016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강제성은 없으므로 개별 기관투자자가 자율적으로 이행하면 된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기업경영권과 자율권 침해공시 의무 과정에서의 전략 노출의결자문 등에 따른 비용 증가향후 이해상충 등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 국내에서 시행된 이후 개별 기관투자자들의 도입이 저조했다그러나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이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향후 다른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의 참여도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주주권 행사

국민연금은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투자기업의 주주가치 제고대주주의 전횡 저지 등을 위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그리고 2019년 3월 27일 열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조양호 한진그룹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표를 던져 연임을 저지했다이는 주주권 행사를 통한 대기업 총수의 경영권을 박탈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조양호 회장 일가는 대한항공 주식의 0.01%만 직접 보유하고 있으나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을 24.79% 보유최대주주로 대한항공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또 회장 일가의 갑질 파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발동이 연금사회주의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통해 과도한 경영 개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7원칙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의 7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스튜어드십 코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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