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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19-05-04 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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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세정제)로 인해 폐손상증후군(기도 손상, 호흡 곤란·기침, 급속한 폐손상(섬유화) 등의 증상)이 일어나 주로 영유아, 아동, 임신부, 노인 등이 사망한 사건이다. 1994년 최초로 가습기살균제가 출시(유공(현 SK케미컬)의 '가습기메이트')된 이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잇단 사망 사건은 2011년 4월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다. 당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호흡부전을 주증상으로 하는 중증폐렴 임산부 환자의 입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신고와 조사 요청이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되면서 역학조사가 실시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후 그해 8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원인 미상의 폐손상 원인이 가습기살균제(세정제)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확실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는 않았다며 제품 수거에 나서지 않았다가, 그해 11월 역학조사와 동물흡입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홈플러스 등에서 파는 6가지 제품에 대해 위해성이 확인됐다며 수거에 나섰다. 그리고 2012년 2월에는 동물실험 결과를 발표하며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 인산염과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의 독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업에 대한 제재와 피해자에 대한 조치는?

2011년 11월 가습기살균제의 독성이 확인되고 제품 수거 명령 및 판매 중단이 내려졌음에도 기업을 상대로 한 제재는 수천∼수백만원의 과징금 부과에 그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가습기살균제를 안전하다고 허위로 표시했다는 이유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와 홈플러스 등 4곳에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한 것이 전부였다.

이처럼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명백해졌음에도 기업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대책이 마련되지 않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 제품을 제조·유통한 업체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시작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2012년 1월 국가와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을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해 8월에는 유족 8명이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판매사 10곳을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2013년 2월 검찰은 이 형사고발 사건에 대해 피해조사 결과가 나와야 조사할 수 있다며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중증환자들은 1억 9,000만 원이나 하는 폐 이식비와 매달 350만 원 상당의 치료비를 부담하면서 지내야 했다. 

여기에 정부 차원의 피해자 조사는 2013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서야 시작됐다. 정부는 2013년 7월∼2014년 4월, 2014년 7월∼2015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1, 2차 조사 때는 530명이 피해 조사를 신청해 221명이 피해자로 최종 인정됐다. 이후 정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3차 조사를 마감했지만, 사건이 언론 등에서 크게 다뤄지는 등 사회 이슈로 부상하자 2016년 5월부터 4차 피해자 신고를 받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 수사의 경우도 사건 발생 5년이 지난 2016년에서야 전담수사팀이 구성돼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2016년 2월 옥시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제조·유통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4월 초에는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롯데마트 PB제품)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세퓨 가습기살균제 등 4개 제품이 폐손상을 유발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는 검찰수사가 본격화되자 사건이 드러난 지 5년 만에 뒤늦은 공식 사과를 했고, 존리와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은 과실치사ㆍ상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존리 대표는 1ㆍ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신현우 전 대표는 2심에서 6년으로 감형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는 SK케미칼(당시 유공)이 개발한 1994년부터 판매가 중단된 2011년까지 20개 종류가 연간 60만 개가량 판매된 것으로 추산되며,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은 894만∼1087만 명에 이른다. 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불거진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유해성이 입증된 성분이 가습기살균제로 이용되는 게 허용됐기 때문이다. 예컨대 다른 나라들의 경우 PHMG에 대해 별도의 예외조항을 둬 살균물질을 흡입할 경우 고독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안정성 검사와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2017)

2017년 2월 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그해 8월 9일 시행됐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설립됐으며, 기존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3,4단계 피해자들은 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1단계(가능성 거의 확실), 2단계(가능성 높음), 3단계(가능성 낮음),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로 구분한 뒤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가 높다고 판단되는 1, 2단계 피해자들만 지원해왔다. 앞으로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통해 지원받을 3, 4단계 피해자들은 분담금에서 지원금이 나가며, 이미 정부에서 피해를 인정받았거나 받게 될 피해자는 정부가 우선 지원한 뒤 사업자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기에 환경부는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해 온 사업자 18곳에 피해구제 분담금 1250억 원을 징수한다. 판매량에 따라 ▷옥시가 가장 많은 액수인 674억 900만 원 ▷SK케미칼 212억 8100만 원 ▷SK이노베이션(구 유공바이오텍) 128억 5000만 원 ▷애경 92억 7200만 원 등을 특별구제계정에 납부하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가습기살균제 사건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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