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건설사가 아파트분양 계약서상 보여주기집인 샘플세대를 지정하면서 입주 예정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건설사들이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샘플 세대를 지정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 관리를 하게 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파트 건설사가 입주 예정자(수분양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샘플 세대를 지정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있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시공 능력 평가액 상위 30개 건설사 중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는 10개 건설사*를 조사 대상으로 했다.
* 10개 건설사: 대림산업(주), (주)대우건설, 쌍용건설(주), 아이에스동서(주), 지에스건설(주), (주)태영건설, (주)포스코건설, (주)한라, (주)한양, ㈜호반건설
* 나머지 20개 건설사들은 문제되는 약관이 존재하지 않았음.
공정위는 10개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점검하여, 샘플 세대를 지정하면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10개 건설사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조항을 자진 시정했으며,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건설사들은 공사 중 품질 관리를 위해 샘플 세대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약관 조항은 입주 예정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샘플 세대를 지정했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수 등 사후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입주예정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해당 약관 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며,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제10조, 제11조)
따라서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샘플 세대를 지정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수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거나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건설사들이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샘플 세대를 지정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여 소비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건의 조사 대상이 아닌 상위 30개 이하 건설사가 샘플 세대 관련 불공정 약관을 사용할 경우 자진 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출처 : http://www.ftc.go.kr/www/FtcNewsView.do?key=6